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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5000073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483,714원 및 그중 18,259,414원에 대하여 2019.10.31 .부터 2020. 1. 8.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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