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광주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나8856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균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어패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탁)

변론종결

2011. 10.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중일기업, 제1심 공동피고 2, 3, 4, 5, 6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859,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서 제5행부터 제11행까지 설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정우혁 전경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