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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3634 판결
[상해][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가 법원 민원실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황이나 결과가 아주 가벼운 것은 아닌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참작되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승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가 법원 민원실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황이나 결과가 아주 가벼운 것은 아닌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참작되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권(재판장) 류종명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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