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38168
위자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