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0:35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112신고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 내에 한동안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