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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7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BMW760Li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4. 11. 18.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D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KB 캐피탈과 ‘ 위 차량에 저당권 50% 설정을 조건으로 매월 5일 978,217 원씩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로 상환하고,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양도, 대여, 질권, 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며 피해 자로부터 26,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4. 11. 24.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1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에게 위 차량을 처분할 것을 의뢰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 대출 서류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등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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