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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정1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1:27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396번 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명의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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