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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6250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O와 R 사이에 별지2 목록 사.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30.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12. 7. 17. U의 소유이던 수원시 권선구 V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인 각 호실(개별적으로는 ‘제 호’라 부르기로 한다)별로 채무자 U,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B은 같은 날 위 각 호실별로 채무자 U,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근저당권자들이다.

나. 위 각 호실은 당초 R의 소유였다가 W이 2011. 12. 2. 이에 관하여 같은 해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U이 2012. 7. 17. 같은 달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는 위 각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2. 6. 이 법원 S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A는 145,534,250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45,534,250원)을, 원고 B은 465,709,590원(원금 320,000,000원, 이자 145,709,590원)을 각 근저당권부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집합건물 중 각 해당 호실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순번 임차인 목적물 계약 상대방 계약일자 임차보증금 (원)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1 G 101호 U 2012. 10. 29. 10,000,000 2012. 11. 20. 2 C 201호 R 2011. 8. 23. 35,000,000 2011. 9. 21. 2011. 9. 21. 3 E 203호 R 2011. 8. 19. 25,000,000 2011. 9. 19. 2011. 9. 19. 4 K 205호 U 2012. 9. 26. 22,000,000 2012. 10. 9. 5 F 301호 R 2011. 9. 1. 20,000,000 2011. 10. 11. 2011. 10. 11. 6 P 302호 U 2012. 7. 18. 40,000,000 2012. 8. 13 7 N 303호 U 2012. 8. 24. 30,000,000 2012. 8. 28. 8 H 304호 U 2012. 8. 21. 25,000,000 2012. 8. 21. 9 D 305호 R 2011. 8. 16. 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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