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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0109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2018. 11. 30.부터 2019. 6. 1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9년 1월분부터 2019년 6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97,100,000원을 체납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9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환자들에게 하자 있는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 수술비를 반환하거나 무료로 재수술을 해주고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환자수도 감소하여 합계 44,718,000원(= 수술비 환불금 1,770,000원 재수술비용 13,688,000원 취소환불금 2,320,000원 영업이익 감소액 26,940,000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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