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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3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현역 입영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5. 포 천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경기 북부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5. 12. 7.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등기 배달 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B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력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입영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의 의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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