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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4 2017가단2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8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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