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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61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를 관할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상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건축물의 시공자를 ‘C’에서 D이 대표인 ‘E’으로 변경하였음에도 7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관할관청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공사협약서,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고발장, 사용승인 신청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G로 시공자를 변경한 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D의 귀책사유로 위 신고서가 반려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1. 23. 건설업 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과 사이에 공사금액은 평당 225만 원, 6층 공사비에는 레미콘비용과 인건비를 산정하여 추가 지급하고 골조공사 7, 8층에 대하여는 평당 105만 원씩 별도로 지급하며, 공사기간은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대금 1,056,000,000원에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G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채 공사가 계속 중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E’을 운영하는 D이 건설업 면허가 없음을 알고도 D과 사이에 주식회사 G과 유사한 내용으로 공사대금 12억 5,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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