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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5 2016고단7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식 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가로 주고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 원주고속터미널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1일 100만원, 1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1달에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원주고속터미널 수화물을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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