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2 2014나22799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제2항 기재 입원내역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6. 피고와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역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으며, 허혈성심질환입원일당 E 부분은 2011. 1. 6. 갱신되었다.

담보명 담보기간 보험가입금액 1 허혈성심질환입원일당 B 80세 100,000원 2 허혈성심질환입원일당 E 5년 갱신(80세) 5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허혈성심질환입원일당 B 특별약관(갱신계약)(이하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위 특별약관은 허혈성심질환입원일당 B 부분과 허혈성심질환입원일당 E 부분에 같이 적용된다.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고 한다) 중에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볍증,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허혈성심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