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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노2531 판결
[보험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은행법 제2조 제6호 는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호 는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는 은행의 직접적, 간접적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는 은행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채무의 보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18호 에서도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지급보증을 여신업무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은 반드시 예금이 그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한정할 수 없으며(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원 마련 방법은 은행과 같이 예금이 되어야 한다고 한정할 수 없으며(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원 마련 방법은 은행과 같이 예금이 되어야 한다고 한정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과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은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돈보증료 또는 보험료(보험료 또는 보험료)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결국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과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은 계약의 내용, 계약의 방식, 보증료의 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광수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지인 외 1인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근무한 공소외 1 주식회사나 공소외 3 주식회사는 은행과 같이 예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위험보장의 목적으로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보증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수함으로써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지급보증서 발급행위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발급한 각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보증보험’이라고 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각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의 발급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피고인들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해산간주되었다가 2009. 7. 16.경 그 목적에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카드업의 부대업무, 연불판매업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어음할인업무,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 회수업무, 위 각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위 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양도, 매출, 발행 업무 및 지급보증업무 등’을 추가하여 회사계속되었고, 공소외 3 주식회사는 1998. 4. 17.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위 목적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을 추가하였는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는 모두 그 목적 중 ‘지급보증업무’를 명시하였다.

나.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발급한 각 지급보증서의 항목을 보면, 채권자 또는 보증처, 보증인, 채무자, 피보증채무의 내용, 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청구기간, 피보증채무의 청구장소, 담보내용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항목 및 그 내용 중 ‘보험’이라는 명칭이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다. 지급보증은 금융회사의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인데, 은행법상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그 고유 업무와 아울러 부수적인 업무의 하나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은행법 제2조 제6호 는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호 는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는 은행의 직접적, 간접적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는 은행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채무의 보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18호 에서도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지급보증을 여신업무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은 반드시 예금이 그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한정할 수 없으며(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원 마련 방법은 은행과 같이 예금이 아니다),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과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은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돈(보증료 또는 보험료)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결국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과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은 계약의 형식과 내용, 보증료 또는 보험료의 결정 방식, 계약자의 인식 등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를 보험회사의 보증보험 영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에 유사한 것으로 보일뿐이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보증보험업무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유승원 조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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