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15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4:18경부터 14:25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E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중인 28번 컴퓨터의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다운로드 중인 프로그램이 파손되었으니 다른 자리에서 컴퓨터를 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새끼 지랄 육갑하네" 등 욕설을 계속하며 시비를 걸고, PC방에서 퇴장을 거부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음성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