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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15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4:18경부터 14:25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E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중인 28번 컴퓨터의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다운로드 중인 프로그램이 파손되었으니 다른 자리에서 컴퓨터를 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새끼 지랄 육갑하네" 등 욕설을 계속하며 시비를 걸고, PC방에서 퇴장을 거부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음성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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