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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7가단830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경 C을 통하여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위 회사 운영자금의 대여를 요청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2. 18. E에게 2억 원을 교부하면서 E의 지인인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일금 : 이억 원 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08. 12. 18. 변제기일 : 2009. 5. 31.’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9. 8.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차용증사본,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사본도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문서를 전자복사한 것이라면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 참조), 피고도 그 원본이 과거에 존재하였고, 원본에 서명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6. 원고가 E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의 상환계획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원본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무관계에서 배제된 것, 즉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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