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경 C을 통하여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위 회사 운영자금의 대여를 요청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2. 18. E에게 2억 원을 교부하면서 E의 지인인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일금 : 이억 원 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08. 12. 18. 변제기일 : 2009. 5. 31.’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9. 8.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차용증사본,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사본도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문서를 전자복사한 것이라면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 참조), 피고도 그 원본이 과거에 존재하였고, 원본에 서명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6. 원고가 E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의 상환계획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원본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무관계에서 배제된 것, 즉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