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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0 2013가단216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 C은 2008. 12. 31. 자신의 언니이자 원고의 모인 D로부터 8,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금전지급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금전지급의 주체는 원고가 아닌 그 모 D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차용금의 실질적인 채권자는 위 D 내지 원고의 부 E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차용금의 반환을 구할 권원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사본)에 관하여 보건대, 이와 같이 사본으로 서증이 제출된 경우 그 서증은 그 원본의 존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면 형식적 증거력이 없는 것인바(다만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사본도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문서를 전자복사한 것이라면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기는 하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재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원본을 제출한 후 돌려받지 않아 현재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들이 그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그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수사기관에 원본을 제출한 바 있다는 원고의 진술만으로 그 원본이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문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사본)은 그 형식적 증거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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