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