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4:40 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신 천대로 팔달 지하 차도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침 산 교 쪽에서 성서 쪽으로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3 화 물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한 것과 동시에 화물차를 수리 비 703,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
1. 사고차량 손상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