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20: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마트 명곡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0세)의 가슴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병과 과자 봉지로 갑자기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CD(CCTV 영상)
1. 과자봉지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병과 과자 봉지로 찌른 사실은 있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