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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가합539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83,369,796원, 원고 C에게 55,579,86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2015. 10. 19. E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일 2016. 10. 30., 지연손해금 연 15%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당시 E의 원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E은 위 변제기일 이후 원고들에게 합계 1억 9,000만 원(= 2016. 12. 10.자 1,000만 원 2017. 2. 28.자 500만 원 2017. 3. 27.자 500만 원, 2017. 6. 23.자 1억 원 2017. 11. 22.자 4,000만 원 2018. 2. 15.자 2,000만 원 2018. 3. 28.자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E의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223,161,13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E의 원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들에게 그 각 채권비율(원고 A, 원고 B 각 3/8, 원고 C 2/8)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들은 E에 대한 대여금 3억 5,000만 원 중 변제되고 남은 대여금의 원금이 합계 223,161,136원이라고 주장하나,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되고 남은 대여금의 원금은 합계 222,319,457원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임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원금이 합계 222,319,457원이므로, 이를 원고들이 구하는 각자의 채권비율에 따라 원고 A, B의 경우에는 각 83,369,796원(원 미만 버림)으로, 원고 C의 경우에는 55,579,865원(원 미만 올림)으로 산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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