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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428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0. 12.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이자율 연 20%, 변제기 2018. 11.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약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용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2019.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29.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5. 2. 이후인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충당액 계산표 중 충당정보 항목과 같이 2018. 10. 15.부터 2019. 4. 17.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869,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이 합계 6,869,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변제금은 차용금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차용금의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이 충당되어, 결국 피고 B의 차용금채무는 원금 31,601,867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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