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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563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부터 같은 해

8. 2.일 사이의 일자불상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거녀 D의 딸인 피해자 E(여, 7세)의 옷을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영상녹화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불명확하여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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