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실질적 운영자하는 자이고, 피고는 하남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D’ 계좌로 2013. 4. 9. 10,000,000원, 같은 해
5. 6. 10,000,000원, 같은 해 11. 13.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2013. 4. 9.경 원고가 피고에게 CNC 브이커팅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매매대금 63,800,000원(부가세 포함), 대금지불조건으로 계약금 40%, 중도금 40%, 잔금 20%로 정하여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12.경까지 이 사건 기계 제작의 전체공정 65%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6,420,9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2013. 3. 20.경 계약금 23,200,000원, 중도금 17,400,000원, 잔금 23,200,000원(피고의 기존 기계를 원고가 인수하고 위 잔금에서 인수대금 12,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납기일인 2013. 6. 20.경까지 이를 납품하자 않아, 피고는 2014. 6. 3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청구원인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