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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7나3107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 2013카단8786호로 L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35,145,100원/평당 23만 원,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중도금은 잔금에 포함하고 은행대출금으로 일시불로 지불, 잔금: 225,145,100원은 2013. 9. 30.까지 은행대출로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주식회사 L 사이에 작성된 ‘매매대금: 242,460,000원/평당 23만 원, 계약금 24,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잔금: 168,460,000원’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은행대출상담용으로 작성된 것임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도 은행대출상담용에 불과하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 부분에 관한 진정한 약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의 계약금 부분에 관한 약정에 따라 L 및 M와 함께 원고에게 계약금 3,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중도금 없이 잔금의 형태로 토지와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를 불이행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해제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15, 16, 20, 35, 39, 40, 41, 43호증, 을1, 2, 3, 4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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