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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8고단15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25.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5. 3. 27. 제주 특별자치도를 이탈하고 안성시, 천안시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장 단기 체류 외국인 조회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 7. 24. 법률 제 1342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5조 제 3 항 제 1호, 제 1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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