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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간 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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