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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9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04:45 경 서울 강서구 C에서, 이전 인근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보호조치 필요성이 있어 귀가시키기 위하여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쌍년 아, 죽여 버린다, 너희 경찰새끼들이 내 옷을 벗겼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사진, 치료 확인서 (F)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녹화 영상) - CD 1매

1. 수사보고( 순찰차 내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 하고 있는 점, 1회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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