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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95130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 4, 5항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1998. 6. 26., 위 각 토지들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2013. 12.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3항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8.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제1항 토지 중 별지 감정도 제1도면 표시 (1) 부분 43㎡{이하 ‘(1) 부분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토지{별지 감정도 제1도면 표시 (2) 부분 6㎡와 일치함, 이하 ‘별지 목록 제3항 토지’ 또는 ‘(2) 부분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제4항 토지 중 별지 2016년도 항공사진 판독 감정도 표시 (6) 부분 132㎡{이하 ‘(6) 부분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제5항 토지 중 별지 감정도 제1도면 표시 (4) 부분 34㎡{이하 ‘(4) 부분 토지’라 하고 위 (1), (2), (4), (6)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2010년 이전부터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3) 피고 평택시는 2017년경 평택시 고시 C로 동부도시계획시설 소로 D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고 별지 목록 제3항 토지 일원에 도로개설공사를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피고 평택시는 2017. 8. 16. 별지 목록 제3항 토지 중 원고 소유의 2분의 1 지분과 별지 목록 제4항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별지 감정도 제1도면의 ‘현황도로’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그 중 (1), (4) 부분 토지는 피고가 2006년경 조성한 E공원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흰색 차선이 도색되어 있으며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다.

(5) 한편 피고 회사는 2004. 7.경 별지 감정도 제2도면(판결문 제14쪽) 표시 ‘가스관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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