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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3260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레드페이스(이하 ‘레드페이스’라 한다) 등 업체로부터 신발제조 등을 위탁받아 완제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운송알선업 등과 이에 부대되는 항만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레드페이스로부터 신발 등의 제작을 의뢰받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납품을 위하여 주식회사 우성에이치에스(이하 ‘우성에이치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신발갑피제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우성에이치에스는 중국에서 제조한 신발갑피제품의 수입을 위한 운송주선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였다.

피고는 2016. 4. 19. 우성에이치에스에 대하여 수출입화물 운임 등 대금 26,567,670원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2016. 4. 15. 인천항에 반입된 우성에이치에스 명의의 수입화물 2건을 위 미지급금 결제시까지 압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우성에이치에스로부터 납품받아야 하는 물품의 통관 업무를 중단하고 제품을 억류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성에이치에스의 피고에 대한 운송료대금을 대신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변제행위는 채무가 없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 의하여 변제를 강제당하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것으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우성에이치에스의 운송료 26,567,67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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