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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4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2017. 2. 14.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2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1∼2 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1. E 작성 자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영업 규모, 동종 범죄 벌금형 1 차례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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