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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8 2020구단5815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2. 5. D-4(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9. 2. 8. D-2(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9. 3. 4.부터 B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나. 원고는 2019. 12. 1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2019. 5. 19. 서울 강북구 C 앞 중앙차로 미아사거리역 방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 ’QQ'를 사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카메라 어플 ‘QQ' 모멘트(SNS 일종)에 업로드 하려던 중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20. 3. 24.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20. 4. 23.로 정한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법령만 기재되어 있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원고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적혀 있지 않고, 근거법령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직전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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