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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746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영화 “C”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영화에 대한 판권을 획득하거나 그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추후에 위 ‘D’로부터 위 영화에 대한 판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위 영화에 대한 판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소유권증명서(Certificate of Ownership)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2층에 있는 위 ‘E’ 사무실 내에서, 위 ’E‘가 위 ’D‘ 대표이사 G으로부터 위 영화에 대한 판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 양식의 작성자란에 ‘G’이라고 서명한 뒤 임의로 제작한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소유권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영화 ‘C’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위 영화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H’ 또는 그 판권자인 위 ‘D’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홍콩 영화배급사인 ‘I’에 미화 7,000달러의 대가를 받고 홍콩 등 지역에서의 위 영화에 대한 케이블TV방영권 등을 판매하여 그 무렵 위 영화가 홍콩 전역에 방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I’의 사장인 중국인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유권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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