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53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19. 자 범행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6. 4. 6. 17:45 경 피고인의 근무지인 인천 부평구 B 사무실에서 2016. 4. 19.에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서구 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 예비군훈련( 동 미 참훈련, 2차, 이월 보충) 7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4. 27. 자 범행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6. 4. 14. 21:4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1동 1116호에서 2016. 4.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서구 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 예비군훈련( 동 미 참훈련, 2차, 이월 보충) 24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는 성실하게 훈련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