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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8 2013고정442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16:30경 목포시 옥암동 120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537호 등 C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제1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수표번호 바가12438952호 자기앞수표 사본 하단에 “12/7 日 D氏 會長任에게 E 토지 중도금으로 지불함. C씨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 “D씨문중회장인 F씨에게 지불한 것 같이 C 작성했어. 실제는 문중회장에게 준 것이 맞고 F 회장은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냐고 하는 검사의 질문에 “2010. 4. 3. G가 저에게 준 것입니다. G가 축협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수표를 발행한 사람을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G가 F으로부터 이 수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G에게 자필서명도 받아놓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였던 사람은 G가 아니라 H이었고, 위 문서도 G가 있는 자리에서 H으로부터 받았던 것이며, 당시 G는 피고인에게 F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말하였거나 문서 뒷면에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가 I종중 종회장인 J 명의의 영수증(수사기록 81면)을 위조하였는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위 영수증에 첨부되어 있는 수표의 발행인이 누군지 확인하고자 H에게 그 작업을 의뢰하였고 H은 2010. 4. 3. 축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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