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122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2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 C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E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임).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1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던 G이 2016. 11. 5. 사망 후 상속인 중 H, I은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 F는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1733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12. 14.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F는 G의 채무를 한정승인하였으니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한정승인제도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 F가 상속채무인 위 제5항 건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피고 F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위험은 없다. 피고 F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