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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6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국외로 출국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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