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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노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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