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15.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94)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4노443)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⑴ 원고 A에 대한 범행 ㈎ 피고는 2013. 2. 중순 20:00경 F찜질방 2층 계단에 이르러,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원고 A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원고 A의 다리 사이에 넣은 다음 원고 A의 음부에서 엉덩이까지 쓸어 올려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피고는 2013. 3. 초순 14:00경 F찜질방 2층 스포츠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온 원고 A에게 “나도 마사지를 배웠다. 내가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곳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발로 누워 있는 원고 A의 허벅지 부위를 밟으며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발을 원고 A의 다리 사이에 놓고 발끝으로 원고 A의 음부 부위를 흔드는 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⑵ 원고 B에 대한 범행 피고는 2013. 1. 중순 22:00경 F찜질방 2층 스포츠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는 원고 B에게 접근하여 “마사지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조금 만져주겠다”고 말한 후 양손으로 원고 B의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원고 B의 옷 위로 원고 B의 음부를 만지고 원고 B의 옷 속으로 음부 부근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⑶ 원고 C에 대한 범행 피고는 2013. 7. 초순 14:00경 F찜질방 2층 사무실에서, 그곳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원고 C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한 후 하의를 벗은 다음, 물을 가지고 온 원고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원고 C의 양손을 잡고 “해달라는 대로 해 줄 테니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 쪽으로 원고 C의 양손을 끌어당겨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