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D에 있는 E 펜 션 앞 도로에서 장 경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펜 션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하여 F이 위 승용차를 붙잡고 운전석 옆에서 피고인과 대화 시도 중에 있었고 피해자 G( 여, 37세) 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문 안쪽에서 피고인과 대화 시도 중에 있는 등 피해자와 일행이 차량에 근접하여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출발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팔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펜 션 사진
1.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피해자 팔 멍든 부분 사진( 피해자 제출)
1.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