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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5가단258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7.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3층에 있는 D회사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2015. 2. 2.부터 2015. 2. 27.경까지 위 회사의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2. 27. 19:04경부터 같은 날 23:32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원고와 둘이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원고가 구토를 하고 넘어지는 등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호텔 320호실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원고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201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검사 및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준강제추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인턴사원인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원고와 피고의 나이, 신분관계, 재산상태, 사건의 경위 및 결과,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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