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아12197 집행정지
신청인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구주와
소송대리인 홍익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헌
피신청인
통일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민창욱, 유성욱
결정일
2020. 8. 18.
주문
1. 피신청인이 2020. 7. 17. 신청인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71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효력정지기간을 판결확정일까지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 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 ·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심문결과와 쌍방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주무관청이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법인은 민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해산하게 되고, 법인이 해산하면 본래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중단하고 청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게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81조), 청산절차를 마치면 소멸하게 된다.
2) 그런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신청인에 대한 별도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절차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활동이 사실상 중지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 본안사건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피신청인이 그때 비로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후속조치를 속행하더라도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인용되었을 때는 이미 그 사이 신청인에 대한 해산 · 청산 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신청인 자체가 소멸될 것이고 이후에는 이를 돌이킬 수 없어 신청인의 대표자는 물론, 그 소속 회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신청인이 입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처분의 효력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하지만(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피신청인에게 주장 · 소명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4. 10. 11.자 94두23 결정 등 참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법원 2020 구합7171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이후 확정일까지 집행정지를 구하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18.
판사
재판장판사박양준
판사김병주
판사추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