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1:20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신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연락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1cm , 총길이 33cm )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피고인의 팔을 그으면서 “ 니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 나 죽으면 다 끝난다, 나 원래 이런 새끼다!
”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 인은 위 식칼을 침대에 꽂아 둔 다음 그곳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또 다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 배를 찔러서 죽어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수 회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으면서 “ 니가 나 가버리면 죽어 버리겠다, 나가지 마라! ”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에 본 건 범행이 저질러 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갓 태어난 아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