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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7622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1, 122, 135, 139, 144, 161, 170 내지 173, 181 기재 각 사기의 점,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6, 112 중 보험금수령횟수란 2번 부분, 115, 129 중 롯데손보 및 신한생명(20만 원 무죄부분 제외) 부분, 135, 147, 148, 154 기재 각 사기방조의 점,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3, 90, 103, 106, 111, 126, 134 내지 137, 144 기재 각 사기방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0, 131, 138, 150, 163, 165, 183 기재 각 사기의 점,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7, 108, 112 중 보험금수령횟수란 1번 부분, 114, 123, 129 중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한생명 20만 원 부분, 138, 141 기재 각 사기방조의 점,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4, 99, 116, 129, 130 기재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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