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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28 2016가단45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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