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73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14,28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7,514,28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