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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2.22 2016고단1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21: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D, E와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사무실에 온 피해자 F(54세)이 D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D에게 욕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한 욕설이 자신에 대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다.

지체장애 6급인 피고인이 위암 등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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