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도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