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6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에 따른 과대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1. 17. 10: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전거 도로 앞 노상에서, ‘남동생이 정신이 이상한데 집을 뛰쳐나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도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 등과 관련한 범행 후 정황,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